효성·효성중공업, ‘기술유용 혐의’ 동의의결…34억원 상생금 투입

마이데일리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 본사 전경. /효성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하도급거래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4일 효성과 효성중공업 하도급거래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동의의결은 위반 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거래 경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고려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동의의결로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즉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중단한다. 기술자료 관리시스템도 개선해 자가점검 기능을 확충하며 표준서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두 회사는 정기 자체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또 기술자료 개념, 예시,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임직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한다.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는 정기 점검을 통해 보유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한이 만료될 경우 폐기하도록 한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노후 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 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296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및 안전 개선을 위해 23억원의 상생자금을 마련한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구입에 16억4000만원, 이동식 에어컨·휴게시설 설치 등 지원 2억4000만원,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설비 구입 지원 4억2000만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제조업 전반에 기술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향후 하도급 생태계에서 실질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효성·효성중공업, ‘기술유용 혐의’ 동의의결…34억원 상생금 투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