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정책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또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지분 50%+1)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들은 지난달 6일 빗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도 점검했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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