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리며 자본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포함한 보완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회사는 약 1년 6개월 동안 해당 계획에 따라 경영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계획 이행을 통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도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재무 상태 악화에 따른 추가 제재 성격이라기보다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영개선권고 당시와 비교해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적용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 수준으로 보험금 지급 등 정상 영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감원과 함께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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