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북교육청은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이며,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에게는 연 50만 2000원, 중학생은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에게는 연 86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포함한다.
교육비 지원 기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5% 이하 및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컴퓨터 지원: 중위소득 32% 이하 가정의 학생 △인터넷 통신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 △고교학비: 중위소득 68% 이하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등이다.
한편,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5년에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를 지급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며, 2026년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며,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학생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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