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작년 11월11일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해야 한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을 구현하도록 했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보안사고를 대응하도록 하는 조건도 담았다.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허가에 대해 구글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이날 구글코리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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