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전날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 신 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원 상당, 김 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사건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간계약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병행 심리해 왔다.
이후 하이브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에 따른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승소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승소 측은 대금에 대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다. 23일에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이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 접수증명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전 대표의 강제집행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이브는 1심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현금 공탁 등)를 법원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법원이 정한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정지 인용의 효력은 상실된다.
한편 민 전 대표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풋옵션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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