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웹젠과 하운드13이 신작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을 출시 한 달 만에 전격 해지했다. 양측은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결정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공개 충돌에 나섰다.
19일 하운드13은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 13일 웹젠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로는 계약금 잔금 미지급을 들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발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은 반박 자료를 내고 계약 이행 과정을 설명했다. 2024년 1월 3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개발 완료 시점을 2025년 3월로 협의했고,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 예정이던 미니멈 개런티 일부를 예외적으로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개발 일정이 반복적으로 연기됐고, 잔금 지급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최소 1년간 운영자금 투자를 제안했으나, 하운드13이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 조치는 우선 진행된다. 웹젠은 출시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결제 기능은 즉시 중단됐으며, 서비스는 별도 공지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
‘드래곤소드’는 지난달 21일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빠르게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흥행 부진 속에 개발 지연과 자금 문제까지 겹치며 파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와 퍼블리싱 계약이 동시에 얽힌 구조에서 일정과 매출이 어긋나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례적인 전액 환불 결정은 소비자 신뢰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