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동성제약과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 의료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4개 병·의원 의료인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는 자사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동성제약은 영업활동을 외부 영업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출신 인물이 설립한 영업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리베이트 관련 법적 책임을 분산하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사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국제약품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지역 병원의 송년회에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병원 직원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대관하는 등 비용을 지원했다. 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는 총 1300만원이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의약품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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