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관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피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TV조선에 따르면,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 C씨와 B씨의 남편 D씨는 같은 대학 동료 교수로, 두 가족은 평소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2021년 3월 한 달간 유부남인 C씨와 부정행위를 했고, 외도 사실이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C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결과 해당 고소는 허위로 밝혀졌으며, B씨는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더해 허위 형사 고소까지 감행해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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