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결근 일수가 급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3~5월에는 무단이탈이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에는 19일,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무 관리 담당자 A씨가 이를 허용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담당자 역시 함께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무단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추가 복무가 명령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가 선을 긋고 있다.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강호 변호사는 “송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법상 현역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 취소 후 현역 복무를 하게 된 사례와 비교되기도 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 자체를 변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송민호 측은 앞서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아오던 치료의 연장”이며 “기타 휴가 역시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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