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성수4지구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그간 유찰 사유로 제기된 건설사 불법 홍보 행위 및 서류 미비가 아닌, 조합 절차 준수와 의사결정 과정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관할 지자체가 공식 공문을 통해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논란 중심이 '절차상 문제'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성동구청은 11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입찰절차 준수 철저 및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조합과 입찰 참여사 간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형식상 행정지도지만, 구체적 절차상 문제들이 적시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합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앞서 지난 9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하지만 조합은 10일 특정 입찰참여사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했다. 이어 2차 입찰을 공고했지만, 이를 다시 취소하면서 혼선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성립된 이후 유찰을 선언한 판단 근거 및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성동구청 공문에 따르면, 조합 입찰 무효 결정은 △시공자 선정계획서 입찰안내서 제5조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21조에 따른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선정기준상 특정 업체 입찰 무효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 판단 문제가 아닌, 공공지원 기준에 따른 필수 절차 준수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2차 입찰 공고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입찰 공고 전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입찰 마감 직후 대의원회 의결 없이 재입찰 공고가 이뤄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기준 제21조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유찰 선언과 재입찰 공고, 취소로 이어진 일련 과정이 절차적 기준과 정합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행정적 문제 제기"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유찰 사유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도 거론됐다.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대안설계 제출서류로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만 명시됐을 뿐, 흙막이·전기·통신 등 세부 공종 도면 제출 의무는 별도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 세부 공종 도면 누락을 사유로 입찰 무효·유찰을 선언한 건 선정 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유찰 판단 근거가 객관적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지도에 대해 조합 집행부 판단 구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정된 사안일 경우 합의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 또는 처분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입찰 결과 유·무효를 단정하기보단 판단 과정이 절차와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라고 바라봤다.
결국 성수4지구 유찰 사태는 조합이 주장한 대우건설 '불법 홍보 행위 및 서류 미비'와는 무관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보단 조합 측 '유찰 결정' 과정이 관련 규정과 공공지원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과연 이번 행정기관 개입을 계기로 조합이 기존 유찰 결정을 재검토할지, 또는 참여 건설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할지에 업계 시선이 쏠린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는 당분간 절차적 정당성 검증 국면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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