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하이브 측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바나(BANA)에 뉴진스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희진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뉴진스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서를 제시했다.
바나는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NR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게 매월 3300여만 원을 용역대급으로 지급했으며, 김 대표에게는 추가 인건비 및 총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하이브 측은 바나가 지난 2022년 뉴진스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해갔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바나는 아이돌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그들의 음악이 필요했고, 뉴진스도 성공했다. 특출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게 적어줬다. 조삼모사 같은 거다"라고 답했다.
바나와 2차 용역 계약부터는 과거 음반 발매까지 누적시켜 총매출의 5%를 김 대표 개인에게 지급했다. 계약 내용 조정 결과 연 4억 원이던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올라갔다.
민희진은 "저는 10억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 기여하면 다음에 더 잘하게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팝 업계에서 연봉이나 회사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더 큰 금액을 벌어갔다. 전 잘하는 사람들과 일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고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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