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영업점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삼성증권의 대형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금융센터'와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내 'SNI패밀리오피스센터' 등 초고액자산가(VIP) 고객이 몰려 있는 강남권 핵심 지점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고객 일괄안내·서류 누락, 불완전판매 의혹, 내부 승인 절차 생략, 기록 보관 의무 위반 등 다수의 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점포 운영 실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관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점 일부 정지' 조치를 사전 예고했다.
또한, 박종문 대표이사 사장과 WM부문장인 박경희 부사장도 각각 중징계 제재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점 직원 63명에게는 대체로 '3개월 감봉' 등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보고,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한 해당 조치들은 '기관 경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이달 20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종문 사장 등 제재 대상 임직원도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삼성증권이 그 동안 준비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영업점 일부 정지'의 사전 통보가 최종 제재심 결과로 나오면, 발행어음 인가에서 결격 사유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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