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 삼아선 안 되며,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에는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언론현업단체들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권력자 아닌 시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기존 요구를 재차 강조하며, 정치권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규제의 범위를 최소화하되, 악의적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언론현업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언론 전체를 옥죄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우려와 맥이 닿는다.
현업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간 논의돼왔던 법안 개정의 틀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라며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여온 '추석 전 입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언론단체와의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업단체의 입장은 단순한 기득권 방어 논리가 아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 장치 확대에는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쟁점은 '권력자와 대기업 등 권력층이 언론을 상대로 남용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 약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언론중재법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 1인 미디어 등까지 포괄하더라도 '권력자의 소송남발 차단'이라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현업단체의 입장이다.
다수 언론사의 기사가 포털·유튜브로 유통되는 현실에서, 특정 집단의 문제로 인해 전체 언론의 감시 역할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언론 자유와 시민 피해 구제라는 두 축 사이의 균형점 찾기다. 대통령의 발언은 규제 일변도의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입법 속도전에 매달리고 있고, 언론단체는 시민사회와의 공론장을 요구한다.
결국 관건은 정치권이 시민의 권익을 중심에 두고, 권력자에게 유리한 법제화를 지양할 수 있느냐에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거듭 밝힌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언은, 단순한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한편 언론현업단체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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