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정동원, 벌써 두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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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미성년자인 정동원(18)이 벌써 두 번이나 도로교통법을 어겼다.

11일 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정동원을 송치했고 이후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또한 쇼플레이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 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불법적으로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 A 씨와 지인들은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은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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