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공식 출범…AI 3대 강국 목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가 이날 위원회가 위치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 34명은 8개 분과에 배정됐다.

먼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아울러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이 △공공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가 △글로벌 협력 분과는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과학 및 인재 분과는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이날 의결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책임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마지막으로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AI 생태계 지원 기반 마련과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다만,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과 수요 불확실성이 수반되므로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5000장 이상, 2030년까지 5만장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지분 구조를 4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정부가 원할 때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규정해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매수 청구권이 삭제됐다.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

제3호 안건으로 2026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됐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왔다. 

AI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R&D,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또 AI 안전·신뢰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AI 판단 기준과 고영향AI 예시를 상세히 소개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AI 정책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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