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고려아연과 한미약품 등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활동해온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두잇)에 대해 법조계가 상법·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등장한 액트가 실제로는 특정 세력과 금전 계약을 맺고, 소액주주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의결권 행사를 유도했다는 정황은 이미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액트의 행보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무너뜨리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기반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킨 셈이라는 지적이다.

액트의 법 위반 핵심 논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상법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위반 여부다.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회사 자금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이사 등과 이익을 수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고려아연과 액트가 계약을 맺고 “소액주주 연대를 조직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표를 모아라”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주주이익공여에 해당한다.
둘째,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 위반이다. 2025년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KZ정밀(구, 영풍정밀)의 요청을 받아 집중투표제·주식 현물배당 등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들과 접촉하고, 의결권 위임장 수거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의결권 권유업무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액트는 이 과정에서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KZ정밀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 대리인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정정명령, 권유 정지·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거짓 기재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의거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셋째,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문제되고 있다. 액트의 내부 자료에는 ‘영풍에 대한 공격논리 발굴 및 구체화’, ‘회계장부 열람등사 등 소송 제기 필요시 별도 계약 필요’, ‘주총 안건·소집 절차 자문’, ‘로펌 법률비용 최소화를 위해 액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전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대리·법률문서 작성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판례 역시 형식이 아닌 실질적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액트의 활동은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액트의 활동이 단순 컨설팅 수준을 넘어 사실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가 입증될 경우 다층적 법 위반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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