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망한 남편, 상간녀에 돈 갖다바쳐” 소송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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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갑작스럽게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인 여성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과 누구보다 화목하게 잘 살아왔다"며 "남편은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선물을 줬고 1년에 두 번은 꼭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몇 달 전, 남편은 출장 중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슬픔을 삼키며 유품을 정리했는데, 남편의 노트북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어떤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카카오톡에는 연인인듯한 여성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이미 2년 전부터 그 여자에게 집을 사줬고 여러 번 돈을 보냈다. 그동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의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그 여자는 남편이 돌싱인 줄 알았다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 남편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받은 거였다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았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돈을 내놓을 리가 없다”면서 “어느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카페를 차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게 아닐까요?”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한 뒤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혼인 중에 있었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에서 아내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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