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표절’ 소송 승소…“소비자 혼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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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 /각 사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에서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의 독창성과 차별성 △소비자 조사에서 확인된 혼동 사례 △아이스크림 포장 형태의 제한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이 오랜 투자와 노력으로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의 메론바가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만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 /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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