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죽고 싶을 만큼 참혹"…‘20억 횡령’ 친형 부부, 항소심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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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또 연기됐다. 친형 부부가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9월 17일로 미뤘다. 이번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사 자금 및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친형 부부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착복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박수홍은 그동안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심경을 밝혔으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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