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강제취소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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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에서 예상보다 많은 구매자가 몰리자 사전예약을 강제취소한 것에 대해 약속했던 상품권을 지급할 것을 직권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 KT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에서 예상보다 많은 구매자가 몰리자 사전예약을 강제취소한 것에 대해 약속했던 상품권을 지급할 것을 직권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 KT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권한이 없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에서 예상보다 많은 구매자가 몰리자 사전예약을 강제취소한 것에 대해 약속했던 상품권을 지급할 것을 직권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KT는 1월 23일~25일 네이버페이 10만원권,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등의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 중 조기 종료했다.

당시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중요 사항을 누락하고 안내한 바 있다. KT는 초과 인원에 대해 사전예약을 취소하고 네이버 페이 3만원권, 티빙 베이직+밀리의서재 1년 무료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KT에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단말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는 문제도 없었다. 사전예약 취소에 대해 방통위는 “KT의 영업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전했다.

앞서 KT가 지급한 네이버 페이 등 보상에 대해선 신청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KT는 해당 직권조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고 14일 이내 수용 의사를 밝히거나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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