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의부증 아내의 망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신혼 초부터 끊임없이 의심하는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A 씨는 "친구들과 만나느라 잠시 통화가 안 되면 아내는 유흥업소에 갔냐고 몰아세웠다.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같이 화를 냈다"며 "심지어 제가 코를 풀고 버리지 않은 휴지 조각 하나만 봐도 '혼자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니냐?'면서 집요하게 추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소한 다툼에도 이혼하자며 윽박질렀고 화를 참지 못해, 어린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면서 “심지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제멋대로 나가는 일도 잦았다”고 전했다.
A씨는 “급기야 양가 부모님께 느닷없이 전화하더니, '애아빠가 바람 나서 상간녀랑 살려고 날 내쫓으려고 한다' 라고 했다. 당연히 모든 것은 아내의 망상이었다. 양가 부모님께 일일이 해명하고 수습하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몇 번이나 정신과 상담을 권해봤지만, 아내는 오히려 ‘증거를 다 없애고 거짓말한다’며 불같이 화를 낼 뿐이다. 이런 아내의 끊임없는 괴롭힘에서, 저와 아이가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라면서 상담을 요청했다.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의 심한 의부증과 가스라이팅, 잦은 가출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부증 증거는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게 가장 좋다. 미처 녹음을 못 했다면 바로 다음 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사후에라도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라며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홈캠을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내의 정신 문제를 입증할 기록이 없다면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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