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천안 부성6구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토지 수용과 강제 분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가 편입 토지주에게 명의이전 후 토지대금과 토지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토지주 김 모씨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4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9-11 등 4필지 2538평 지분을 시행사 A대표와 평당 370만원(지장물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시행사는 토지 타협이 되지 않는 지분권의 통행 방해 등을 해결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토지가격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022년 5월, 철문 철거로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마무리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했고, 기존 평당 35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토지 재계약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약속된 약 16억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시행사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또한, 부성지구 토지 용역을 맡은 B씨는 편입토지 8필지 2만1985평의 매매계약을 완료했으나, 일부만 받고 21억여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A씨는 "김씨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토지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역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이미 집행됐으며, 남은 부분은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로 부성6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주 권리 보호와 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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