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유아·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마트 학습지’ 서비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위약금이 기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스마트 학습지를 운영하는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서비스가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대금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까지 위약금으로 추가 부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는 해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조가 콘텐츠 이용 요금에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나, 위약금이 초반에 크고 중반 이후 감소하는 통신서비스와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어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 전반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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