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룰’ 넥스트레이드, 무더기 거래 중단…규제 완화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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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났다./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주식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15%룰’ 한도를 채움에 따라 20일부터 79개 종목의 거래가 중단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79개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한도에 다다르자 거래 중단에 나선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이하이고, 개별 종목의 경우 한국거래소 거래량 대비 일평균 점유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넥스트레이드의 ‘15%룰’ 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해 거래량을 빠르게 늘려갔다. 이달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184억원으로 증시 거래시장 점유율은 33.1%까지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확정되지 않자 결국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중단을 공지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어 매매 제한 조치가 늦어졌다”며 “확정될 경우 미리 공지해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만큼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계속 운영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넥스트레이드를 사용하던 투자자들은 당황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 관련 혼선이 계속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대체거래소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경쟁을 통해 거래시장 구조를 개선하려는 복수 시장 체제의 본래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며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의 적정성과 운용상의 유연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규모에 대비해 산정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시장점유율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현행대로 거래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체거래소가 상장과 감시 기능은 맡지 않고 거래 체결만 가능하게 한 만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단 이유에서다.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도 ATS(대체거래소·Alterna Trading System)거래량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일본 재팬넥스트는 지난 6개월간 전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주식옵션 채권의 총 지급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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