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워터파트에서 상의를 탈의했다가 쫓겨났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에서 3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가족들과 옆 동네에 있는 체육공원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날이 더워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입지 않았다. 그런데 안전 요원이 다가와 상의를 입으라고 요구했다. “상의가 없다”는 A씨 말에 안전요원은 “그러면 퇴장해야한다”고 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안전 요원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 가능하다"고 답했다.

A씨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을 땐 복장 규정에 수영복 권장. 반팔·반바지 허용한다고 쓰여 있었다. 수영장에 입장할 때도 '상의 탈의 시 물놀이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여러 수영장을 자주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국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을 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이다. 차라리 제대로 안내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요?"라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 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들었다. 게다가 비키니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본인들이 피부 보호하려고 입는 거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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