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버거킹과 팀홀튼을 운영하는 비케이알(BKR)이 가맹점에 특정 품목 구매를 강제하고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 조사 결과, 비케이알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서 해당 품목을 '권유' 품목으로 안내해 왔다. 하지만 세척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제품이었고, 토마토도 본사 승인을 받은 업체 제품으로 한정됐다. 이들은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살 수 있었다.
아울러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도 해당 품목 사용 여부를 확인해 미사용 시 평가점수를 감점했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세척제 용기에 다른 세제를 소분해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가맹점 평가점수 기준에 따라 비케이알은 △경고공문 발송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비케이알의 행위에 대해 "햄버거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특정 제품 구입을 강요한 것은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품목들을 '권유' 품목으로 문서에 기재해 놓고 점검 시에는 불이익을 부과한 점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비케이알은 글로벌 본사 기준에 따라 식품 안전과 품질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비케이알 관계자는 "토마토는 크기에 따라 레시피가 달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격 이상의 토마토를 사용하도록 권유했다"며 "세제 역시도 글로벌 버거킹의 식품안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세척 기준에 적합하고 인체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으로 권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품목의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를 활용해 수익 등의 다른 목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되려 지난해 토마토 작황 부진 시기에는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하며 가맹점주에게 규격 충족 토마토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점검 당시에 대해서는 "글로벌 본사 기준으로 하다 보니 영문 운영 규칙 내용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표현된 것 같다"며 "영업중단이라는 의미도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 것이다. 실제 영업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 및 안내 자료 전반을 재점검하고, 가맹설명회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기준, 비케이알은 국내 버거킹 529개 매장 중 132개를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