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과정의 비리로 전 인사팀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채용 절차 왜곡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공정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보석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A씨가 면접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요청하는 등 채용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중 공개된 녹취록을 토대로 A씨의 '윗선 지시' 주장도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판결 직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외부위원 100% 면접위원 구성 등 채용 절차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과가 형식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도 이날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라며 "이정선 교육감이 모든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채용 비리 전모 및 윗선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면접위원 선정 기준 등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공공 교육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행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신뢰 회복의 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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