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됐다.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성과급 등을 두고 사측이 협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파국을 맞았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임단협 17차 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임금·별도요구안 단협개정 등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실무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 측이 올해 임단협에서 제시한 요구 조건은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상여금 900% 지급 △60 → 64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도입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조합원당 2000만원) 등이다.
전날 이뤄진 16차 교섭에서도 양측이 상반된 의견을 내며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일 15차 교섭에선 사측이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임단협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노조가 이에 반박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17차 교섭의 파행으로 향후 열릴 18차 교섭(14일)은 자연스레 취소 수순을 맞게 됐다.
노동조합법상 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를 넘기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을 이뤄온 현대차 노사 관계에는 올해 파업에 대한 위기감이 감지된다. 현대차 노측은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권을 확보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