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반발' 국민의힘, 잇따라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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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사면된 것에 강력히 반발, 향후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 대거 사면 대상으로 확정돼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상세히는 △대통령과 공범 관계 △대통령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입시·채용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경쟁을 저해한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및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제범죄 △정치인이 해당 범죄로 선거상 불이익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주진우 의원은 "사면이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통로가 되어선 안 된다"며 "특히 이화영·김용 등 대통령의 공범 또는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사면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칙을 저지른 정치인이 특혜성 사면을 받아 어떠한 패널티도 받지 않은 채 다시 선거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 제2·제3의 조국이나 윤미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범 및 특혜성 사면을 원천 차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면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당 김민전 의원도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김 의원 역시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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