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식] 서천 홍원항, 가을 별미 전어·꽃게 축제 8월29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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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홍원항, 가을 별미 전어·꽃게 축제 8월29일 개막…꽃 축제·야행과 연계 관광
■ 서천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항 일원에서 가을철 별미 전어와 꽃게를 주제로 한 '제23회 서천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가 오는 8월29일부터 9월7일까지 10일간 열린다.

홍원항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제철 전어와 꽃게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맨손 전어잡기 체험 △행사장 보물찾기 △전어·꽃게 포토존 △수산물 깜짝 경매 △홍원항 수산물 장터 등으로,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장항 송림자연휴양림에서 '제3회 맥문동 꽃 축제'(8월28일~8월31일), 한산읍성 일원에서 '2025 서천국가유산 야행'(9월5일~9월6일)이 열려 꽃 축제와 역사·문화 체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이건호 위원장은 "전어와 꽃게는 홍원항의 대표 수산물이자 가을철 최고의 별미"라며 "아름다운 항구 풍경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맛과 멋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천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허가·신고 누락 광고물 제도권 편입,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 운영


충남 서천군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감소를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양성화 기간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나 표시기간(3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정식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이다.

신청 시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서 △위치도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타인 소유 건물·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승낙서가 필요하다. 높이 4m 이상의 옥상간판은 구조안전 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양성화 기간에 신청해 법령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로 인정받으면 이행강제금이 면제되며, 부적합 광고물은 철거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기간 종료 후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은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기간은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의무를 알리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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