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자, 1년간 모든 통신사 신규 가입 제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스팸 발송자의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차단한다.


방통위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스팸 발송자가 회선을 해지한 뒤 다른 통신사에서 새 번호를 개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도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 제한 전 번호를 해지하면 해당 정보가 통신사에 남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를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통3사에는 이달 중순부터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개 모든 사업자는 8월 말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 전 이미 해지한 발송자도 적용 대상이다. 신규 개통 요청이 들어오면 이동통신사는 전산망을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된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악성 문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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