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범행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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