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제품 하자' 피해 74.5%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편리한 가사를 위해 로봇청소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 관련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 하자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가 25.5%(70건)로 뒤를 이었다.

하자 세부 내용은 △센서 기능 하자(24.9%) △작동·불가·멈춤(17.8%)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17.2%) 순으로 차지했다.

이러한 '제품 하자 관련 피해'로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의 보상을 받은 비율은 56.5%로 절반에 불과했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로 보상받은 비율은 84.1%였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도 41.4%(2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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