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15일 시행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제재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노동진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이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감면 조치가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행정제재 감면 조치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 활동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 기록 삭제로 인해 해당 어업인들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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