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버티기… 윤석열의 노림수

시사위크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피의자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피의자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피의자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피의자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수의까지 벗고 드러눕는 행태를 보이며 버텼다. 내란 재판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주장하며 네 차례 연속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구치소 안에서 각종 ‘법기술’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출석 거부 버티기를 선보이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략이 향후 법정 공방과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겉으론 ‘인권’, 실제론 ‘특권’… 버티기 ‘법기술’

피의자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적절한 ‘법기술’로 방어해냈다. 애초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던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윤석열은 번번이 건강상 이유와 구속적부심 신청 등을 활용해 불출석으로 응했다. 결국 내란 특검팀은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석열의 ‘버티기’ 기술은 이어졌다. 김건희 특검은 국정농단을 비롯해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 앞선 내란 혐의와 다른 별개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피의자 윤석열은 진술거부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때도 피의자 윤석열은 △건강상 이유 △변호사 미선임 이유 △강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이유(수의를 벗고 드러누운 형태 등) 등 각종 ‘법기술’을 사용하며 출석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 역시 세 번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피의자 윤석열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네 차례 연속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 인치 결정이 아닌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의자 윤석열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사진은 피의자 윤석열이 지난 6월 23일 8차 내란 혐의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다. / 사진=김두완 기자
피의자 윤석열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사진은 피의자 윤석열이 지난 6월 23일 8차 내란 혐의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다. / 사진=김두완 기자

앞서 피의자 윤석열이 세 번째로 재판에 불출석했을 당시 지귀연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고, 내란 특검팀도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물리력 행사를 통한 인치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회신을 이유로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피의자 윤석열의 버티기는 이번에도 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의자 윤석열의 막무가내 버티기 전략에 노림수가 숨어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출석 거부를 통해 기한이 정해진 특검팀의 수사와 재판 진행의 지연시키고, 나아가 법정 공방의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 늘어지게 되면 국민적 관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 피해자’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최대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변호인단을 통해 ‘인권 피해 주장’을 전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부당한 구속’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인데, 이는 지지층 결집으로 여론을 조성해 사법부에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겉으로 ‘인권’을 운운하지만, 속으론 ‘특권’을 누리려는 전략인 셈이다.

현재로선 피의자 윤석열의 막무가내 버티기에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무력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 수사 운운하며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기술을 활용한 특권의 연장일 뿐이다”며 “법적 편법이 일시적으로 통했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악재로 작용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1일 제13차 내란 혐의 공판을 진행한 지귀연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하며 “(피의자 윤석열이) 불출석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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