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8월 국회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방침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4일 민주당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내에선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언론개혁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엔 ‘방송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만큼, 오는 5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방송 3법’ 우선 처리… “당 대표 의지”
민주당은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방송 3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택한 것은 정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개혁 중의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노조법 중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당 대표의 언론개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 3법을) 먼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쟁점 법안 처리 순서는 여야 지도부의 협의도 있었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여아 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힘)간 협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선 방송 3법을 우선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애초 안건은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시작부터 ‘신경전’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방송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됐다. 이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장 선출 시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오후 4시 1분,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신동욱 의원이었다.
그는 우선 정 대표 비판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새로 뽑힌 여당 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며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석에선 ‘호도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중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신 의원이 정 대표 비판에 이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우 의장이 “지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이라며 “너무 장시간 주제와 관계없이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주제에 맞춰 토론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항의가 쏟아졌고, 신 의원도 “국회의장께서 무제한 토론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이것은 저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 발언은 앞으로 제가 해야 할 방송법에 대해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신 의원이 관세협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석에선 ‘술만 자신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했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목소리에 신 의원은 “말만 나오면 ‘윤석열 계엄’ 지겹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다. 또 “언제까지 내란 타령하실 건가”라며 “무슨 내란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 3분 문진석 민주당 의원 등 166명의 의원으로부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범여권은 5일 오후 4시 3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가 5일 마무리되는 만큼,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2개의 방송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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