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응해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 먼저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노란봉투법의 우선 상정이 관측됐으나 재계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이 오찬 자리에서 방송 3법 우선 상정을 요구했고, 여당도 재계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엔 부담이 있던 만큼 이같이 선회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 범위 기준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의석수 열세로 범여권 주도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방송 3법을 비롯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다.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 종결을 의결하면 5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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