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관세 '15%' 행정명령 서명…7일 발효

마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조정된 관세율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15%로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했었다.

조정된 관세율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관세율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 몇 국가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합의를 하는 데 동의했거나 동의하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은 각각 15%로 결정됐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부속서에서 20%로 낮아졌다.

반면 일부 국가는 협상을 통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25%가 적용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해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이날 부속서에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백악관 측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영국을 비롯해 3개,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저 관세율인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집계됐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트럼프, 한미 관세 '15%' 행정명령 서명…7일 발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