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계엄령' 세제 개편안에…" 코스피 3%대 '급락'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날 정부가 증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연합회는 이번 개편안을 '증시 계엄령'이라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7.65p(-3.63%) 급락한 3127.79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1.08%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 시총 1위 삼성전자(-1.26%)를 비롯, SK하이닉스(-5.58%), LG에너지솔루션(-1.96%), 삼성바이오로직스(-2.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7.83%), 현대차(-0.94%), HD현대중공업(-6.73%), KB금융(-4.06%), 기아(-0.49%), 셀트리온(-4.02%) 등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 역시 31.51p(-3.91%) 폭락한 773.73에 거래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864억원, 2884억원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방을 이끌고 있다.

이는 전날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증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됐던 만큼, 금투세 폐지에 따라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양도세 요건 강화, 배당소득분리과세 혜택 축소 등 뉴스로 흘러나왔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기존 50억원→10억원)는 연말 회피 물량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던 2023년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에서 11~12월 두 달 간 13조5860억원을 순매도했다. 직전 10월 매도 금액 2490억원에서 폭증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는)대형주의 장기보유 유인을 저해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연말 매도 및 수급 악화, 일시적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54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동의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다.

여권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이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락 쓰나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면 소규모 개인들이 버틸 수 없고, 공매도 세력들이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공매도의 70%를 차지하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며 "하루 빨리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만 했으나 이제 민주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회원의 아이디어를 언급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을 '주식 증시 계엄령'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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