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백신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제약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패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에 광동제약, 지난 24일에는 유한양행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다른 업체들의 경쟁이나 영업 행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형사 소송 2심에서는 벌금형 유죄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으나,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합하다고 인정돼 두 소송이 엇갈린 셈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짜고 낙찰예정자가 최대한 높은 수준의 금액에 낙찰받는 방식으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에 대한 170개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한양행과 광동제약을 포함한 GC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한국백신판매 등 업체가 정부 발주의 백신 입찰에 담합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9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중 6개 백신 총판업체들은 2023년 10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부는 "당시 입찰은 백신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공급 확약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지적, "경쟁 제한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 공정성을 해한다는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유죄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들이 2023년 10월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결과도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한양행과 광동제약 두 회사에 대한 패소 판결이 내려지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4개 업체도 긴장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 처분은 법원 1심의 성격으로, 유한양행과 광동제약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기각하지 않으면 내년 이후로 최종 판결이 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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