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집중호우 피해 군민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은 조사 결과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토대로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직권으로 이뤄지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호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대형산불 피해로 납기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는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추가 연장으로 1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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