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1대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발표했다. 곧 당 윤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안이 접수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인사에 대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2년 8개월가량 남은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징계 처분의 당사자인 권 전 비대위원장과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 당시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의 일원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리위는 송언석 지도부 측 입장이기 때문에 총선 출마 여부가 걸린 당원권 정지 3년을 그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국민의힘, 또다시 ‘내홍’ 발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후보교체 시도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 교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됐기 때문에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이양수 의원 둘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당시 ‘후보 강제 교체 사태’로 구설에 올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강조하며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됐다. 하지만 김 후보는 자신이 공언한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지난 5월 10일 새벽 쌍권 지도부의 주도 하에 비대위와 선관위에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김 전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공언했음에도 지키지 않은 점이 당헌 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후보 교체 사태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당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유 위원장은 “5월 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김문수 후보를 취소하고 새벽시간 1시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만 등록받겠다고 공고하고 교체하려다 전 당원투표에서 부결돼 큰 물의를 빚은 사태”라며 “그 결과 국민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고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라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며 “후보가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후보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선출된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무감사위의 징계안에 대해 쌍권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징계의 대상이 된 권 전 비대위원장은 ‘파당적 결정’이라고 했고, 권 전 원내대표는 "함께 징계에 회부해 달라"며 엄포를 놓았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격노했다.
권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당무감사위의) 발표는 자의적이고 편항된 결정이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를 번제의 희생물로 삼는다고 작금의 위기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무감사위에 요청한다. 저 역시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해 달라”며 “위원장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 표적 징계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도발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에서 징계안이 통과될 것 같냐’는 물음에 “통과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어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하면 앞으로 의원 중 누가 힘든 일에 나서서 하려고 하겠냐”며 “그런 점까지 윤리위에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조금 줄여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징계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징계, 온정주의가 지금 우리 당 상황과 맞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원권 정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줄여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준다고 해도 당원권 정지 2년 받은 사람을 공천할 수 있겠냐”며 “후보 강제 교체 사태로 징계를 받으면 다음 공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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