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던 라온저축은행이 매각된다. 같은 지역에 소재한 KBI국인산업이 새로운 최대주주로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라온저축은행은 경북 구미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12월2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다.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라온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KBI국인산업은 같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3382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통상 금융회사 인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무산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이날 KBI국인산업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는자(KBI국인산업)의 부채비율과 범죄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심사했다"며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증자 계획도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매각은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면, 부과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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