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첫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해 제지에 나섰다.

이어 강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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