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쿠폰' 부정 사용 시 제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첫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해 제지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제재 부과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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