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액토즈소프트와의 장기 IP 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승기를 잡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판단해도,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에 저작권을 승계한 절차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과 관련해서도 액토즈소프트의 ‘50대 50’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메이드 측 입장인 ‘80대 20’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분배 기준은 과거 양사가 재판상 화해를 통해 확정한 내용으로, 위메이드는 2019년 기준 약 45억원을 액토즈소프트에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승계 적법성 및 분배 기준 해석을 위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이 중국법에 기초한 쟁점에 대해 위메이드 손을 들어주면서, 수년간 이어진 IP 수익 분쟁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오랜 저작권 분쟁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액토즈소프트와 함께 미르 IP의 글로벌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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