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네이버가 사용자가 비공개하거나 삭제한 콘텐츠를 더 이상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활용 논란 이후 약관을 공식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3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된 사용자 콘텐츠를 AI 기술 연구 목적에 활용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해 공지했다. 해당 개정 약관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콘텐츠는 기존과 동일하게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의 서비스 운영과 AI 연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사용자제작콘텐츠(UGC)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네이버 측도 약관 개정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당시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도입된 약관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시각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네이버가 AI 학습에 대한 투명성과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라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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