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폭행 유죄…'나는솔로' 출연자들, 또 시끌 [MD이슈]

마이데일리
16기 영숙, 10기 정숙/영숙, 정숙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나는 솔로' 출신 출연자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 당시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던 이들이 이후에도 논란을 일으키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9일, 16기 출연자 영숙은 함께 출연한 상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애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한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4년 5월 이후부터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는솔로' 16기 영숙, 상철/SBS Plus

영숙이 출연한 16기 '돌싱 특집'은 '나는 솔로' 레전드 기수로 꼽힌다. 출연자들 사이 갈등이 방영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

영숙의 경우 상철과 최종 커플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서로 호감을 느낀 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 영숙이 상철과의 사적인 대화를 과장·왜곡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상철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영숙은 "생계가 막힌 상황에서 분노에 휩쓸려 글을 올렸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솔로' 10기 정숙/SBS Plus

10기 정숙은 행인의 뺨을 여섯 차례 때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던 정숙과 시비가 붙었다며 "뒤차를 타라"고 했다가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정숙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박경모 판사)은 정숙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영숙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정숙은 평소처럼 일상을 공유 중이다. 잊었다 하면 논란을 일으키는 '나는 솔로' 출연자들.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검증이 더욱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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