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넷마블 자회사 직원이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고가의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현금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아이템 전량 회수 및 민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넷마블은 10일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공지를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을 공개했다. 가해 직원은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A씨로, 거래 가능한 희귀 아이템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총 16개 생성한 뒤 사용자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챙긴 부당이익은 약 500만원 규모다.
A씨는 게임 내 DB를 조작해 아이템 강화 수치를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마블은 고객센터 제보와 거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사실을 포착하고,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아울러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압류 조치했으며, 유통된 모든 아이템의 거래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고 있다.
회사는 피해를 본 유저에 대해 구매 비용 및 기존 장착 아이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에도 나섰다.
넷마블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비정상 아이템 판매가 확인됐고,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및 민, 형사상 고발도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마블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일로 인해 ‘RF 온라인 넥스트’를 사랑하시는 이용자 분들에게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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