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담합 과징금' 963억원 확정… 공정위, 최종 의결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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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통신 3사 대리점.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1140억원에서 알뜰폰 이탈 가입자 매출 등이 제외되며 감경된 결과다.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최종 의결서를 발송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유지를 목적으로 3사가 판매장려금을 사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판단이 담겼다. 각 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3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려금 수준을 공유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잠정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담합 기간 중 발생한 매출 가운데 알뜰폰으로의 이탈 매출, 법인·특판 등 비대상 매출이 제외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38억원, KT는 31억원, LG유플러스는 107억원씩 감경됐다.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은 소송과 무관하게 집행 절차에 들어가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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